(설명자료) 충청북도교육감은 방역수칙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 |||||
---|---|---|---|---|---|
작성자 | 공보관실 | 등록일 | 2021/04/28 | 조회 | 409 |
첨부 |
□ 보도내용
○ 충청북도교육감이 22일 한 식당에서
- 교육감 포함 4명 한 테이블 식사, 수행비서진 2명은 다른 테이블 식사
-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높은 상황
○ 모임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 설명내용
① 방역수칙 위반 관련
○ 충청북도교육감은 진로교육원 업무보고 후, 1차 추경 및 현안 문제 등발전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목적으로 한 공적 업무로서 교육감 포함 4명이 식사하였음
○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 운전원 2명이 식사하였으나, 이는 교육감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한 직원들의 식사임
- 각각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식사하였고, 동일 공간 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님
- 이는 공동의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닌 보좌목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② 모임 목적 자의적 해석 관련
○ 충청북도교육감은 올해 외부 현장 방문 일정을 축소하고, 필요시 최소한의 수행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음
○ 수행원의 식사인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아닌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 설명자료를 근거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2021년 등교수업 확대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참고) 2021.04.28.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속기자료 발췌
<답변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상황요지) 충북교육감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셨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4명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했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다른 방에서 식사를 했음
○ (판단)
- 이 부분들은 목적을 공유하는 모임 때문에 온 것이 아닌 당연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식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방역수칙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음
-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온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쉽지 않은 일임. (중략) 수행을 위한 일행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음
○ 충청북도교육감이 22일 한 식당에서
- 교육감 포함 4명 한 테이블 식사, 수행비서진 2명은 다른 테이블 식사
-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 위반 소지가 높은 상황
○ 모임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 설명내용
① 방역수칙 위반 관련
○ 충청북도교육감은 진로교육원 업무보고 후, 1차 추경 및 현안 문제 등발전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목적으로 한 공적 업무로서 교육감 포함 4명이 식사하였음
○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 운전원 2명이 식사하였으나, 이는 교육감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한 직원들의 식사임
- 각각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식사하였고, 동일 공간 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님
- 이는 공동의 활동을 공유하는 모임이 아닌 보좌목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② 모임 목적 자의적 해석 관련
○ 충청북도교육감은 올해 외부 현장 방문 일정을 축소하고, 필요시 최소한의 수행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음
○ 수행원의 식사인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아닌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 보도 설명자료를 근거로 방역 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
○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2021년 등교수업 확대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참고) 2021.04.28.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속기자료 발췌
<답변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상황요지) 충북교육감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가지셨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 4명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했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다른 방에서 식사를 했음
○ (판단)
- 이 부분들은 목적을 공유하는 모임 때문에 온 것이 아닌 당연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식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방역수칙위반으로 해석하지는 않음
-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온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쉽지 않은 일임. (중략) 수행을 위한 일행이 와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음
다음글 | (설명자료) 충북교육청은 총동문회장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것은 사실이나, 홍보자료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것은 아닙니다. |
---|---|
이전글 | (설명자료)2015~2020. 충북 대입 합격자 현황 설명회 자료 오류에 따른 정정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