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일반 학생의 전·재·편입학

1. 허용 범위 및 전·재·편입학 시기

허용 범위

  1. 1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재․편입학을 허용함(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일미용고 제외)
  2. 2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등학교는 학교 간 전입학을 허용하지 않음(초·중등교육법시행령 89조 2항)

    단, 체육특기생이나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등)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3. 3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다음의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할 시 허용할 수 있음
    • 가) 접수일 현재 전 가족 거주지가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 나) 해당 지역 내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각종학교가 없는 경우
    • 다)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1학년 1학기 이전)에서 허용함

전·재·편입학 시기

  1. 1전·재·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시행함
  2. 2계열을 달리하는 전·재·편입학은 전입교 기준으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행 전까지 허용하고, 동일계열은 전입교 기준으로 3학년 1학기까지 허용함

    단,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는 동일 계열의 학교로 전입학 시 예외로 할 수 있음

    계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2. 전·편입학 대상자

  • 가. 타 시·도(도내 타 시․군 포함) 소재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충청북도 해당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자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전·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중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학교폭력의 피해자 등 교육환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에 동의한 자 중 충청북도교육청(비평준화지역은 학교별)전입학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
  • 라.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로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자
  •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 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전학 요청한 학생
  • 사.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서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특례귀국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1호~4호 해당자)
    • 일반귀국자(위 법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귀국자)
  • 아. 충청북도 및 타 시·도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자로서 거주지 이전으로 충청북도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단,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 전입은 제외)
  • 자. 기타 교육감이 전·편입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본 지침에서 거주지(이전)는 전 가족(부, 모, 당사자 학생)의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한 거주지(이전)가 원칙 (단,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3대가 함께 등본상에 세대를 구성해야 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인정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1. 1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2. 2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부모 사망: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제적등본 1부(2007. 12. 31.이전 사망 신고한 경우)
    • 부모 이혼
      • 친권자가 양육하는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서식3], 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3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전학동의서 1부, (미전입 부 또는 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4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5. 5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1부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6. 6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 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 이하 같은 의미)

3.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일반고 전입학 대상자 및 배정

전·편입학 배정원칙

  1. 1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편입학은 학년별, 남·여별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배정하며, 타 시·도에서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의 경우는 학년별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입을 허가함
  2. 2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 배정은 정원 외로 배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원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함
  3. 3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에서 타·시도 또는 충청북도 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가 1년 이내에 다시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자는 전출 이전의 재적 학교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함
  4. 4체육특기자 : 체육건강안전과와 사전 상담 후 전학 허가를 요청
    학교별 특기자 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학교 학년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배정할 수 있음
    •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
    • 전입 학교장 추천서 1부
    • 전출 학교장 동의서 1부
    • 경기단체장 추천서 1부(경기실적증명서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학부모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서류(해당자만 포함)
  5. 5지체 부자유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학교별 정원 범위 내에서 지체 부자유 정도와 교통 편의를 고려하여 통학 상 근거리 학교로 전학을 허가할 수 있음(국·공립병원장 발행 의사진단서 첨부)

거주지 이전에 의한 수시 전학

  1. 1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소재 이외 일반고등학교 재학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의 거주지가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이전된 아래 해당자
    •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소재 중학교 졸업자가 아니며,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자
      (단,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 인정. 지침 6쪽 하단의 내용과 동일)
  2. 2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전 거주지가 충청북도인 자로서 거주지 이전으로 타 시·도 일반고등학교에 진학 및 전학하였다가 다시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전되어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
    (단, 2024학년도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후 불합격처리 되지 않은 자라야 함)
  3. 3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에 거주(거주지 이전 및 계속 거주한 경우 모두 포함)하면서 타 시·도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재학생과 제91조의3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일반고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
  4. 4혁신도시로의 이전 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충북)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 가족이 혁신도시로 이주하여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혁신도시 인근 학교의 장은 학교와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여야 함
  5. 5귀국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거주지가 속한 행정구역 내의 학교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을 신청하면 각급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 가)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기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를 감안하여 한 학기를 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 나) 외국에서의 비정규학교 또는 어학연수, 홈스쿨링, 개인학습 등 비정규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 다) 해당학교에서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수학여부 판단 및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함
  6. 6소년원 재소자(해당학교로 신청)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할 수 있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7. 7수시전학 제출서류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직인 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학생명의 주민등록 초본 1부(거주지 변동 내역 포함)
    • 전 가족 이주 규정 예외 인정 서류(해당자만 포함)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 지역) 이외 지역 고등학생의 정기 전학

  1. 1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자의 전입학은 정원 내로 함
    •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에 계속 거주하며 중졸 검정고시 합격한 자 포함)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평준화 지역) 외 및 타 시·도 소재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거주지가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인 자
    • 충북과학고등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체육고등학교, 충북 소재 마이스터고등학교(충북에너지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반도체고) 1학년에 재학하는 자
    • 타 시·도 중학교 출신자로 해당지역 야간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중 동일계 고등학교(야간부 일반)가 설치되지 않아 일반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
  2. 2접수된 전·편입학 희망자가 학교당 결원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하여 학교별 결원 수 만큼 전·편입학을 허가함
  3. 3강제전학으로 배정 받은 자는 정기 전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4. 4첨부서류
    •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원서 1부(직인 필증)
    • 전입학 관련 학생상담일지 사본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일반고 이외 고등학교 재학생 해당, 직인 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학생: 중학교졸업증명서, 중졸검정고시합격증서 및 거주지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서류
배정 시기 : 연 2회 (8월과 익년 2월 예정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배정 시기 : 학년, 접수, 추첨
학년 접수 추첨
1, 2학년 2024. 07. 31. ~ 08. 02.
2025. 02. 3. ~ 02. 5.
2024. 08. 06. 10:00
2025. 02. 07. 10:00
단, 정기 전학 배정 시기인 8월과 익년 1월에는 재적현황을 추가 제출받아 배정 자료로 활용

4. 정원 외 전·재·편입학 허용 범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82조)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전·재·편입학을 허용하되 ①~⑫항의 총합이 정원의 10%를 넘지 못함
    정원 외 전,재,편입학 허용 범위 : 연변, 대상자, 정원외 허용범위, 근거법령(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연관법령
    연변 대상자 정원외 허용범위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연관법령
    재입학 대상자 대상자 전원 제51조 제3호
    국가유공자의 자녀 3% 제51조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북한이탈주민 자녀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귀국학생(특례대상) 2% 제51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귀국학생(특례 외) 2% 제51조 제3호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 3% 제51조 제5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군인 자녀 3% 제51조 제5호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타 시·도 전입자 3% 제51조 제5호
    교육환경 전환 대상 3% 제51조 제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강제전학 대상자 대상자 전원 제51조 제5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체육특기생 3% 제51조 제5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9조 제3항
    학업중단 고려 다문화학생 2% 제51조 제5호 <비고> 학교부적응, 학력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 학생의 경우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를 이용하거나, 다문화정책학교로 전입학 시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내 허가
  • 위 정원외 허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타‧시도에서 충청북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이 전입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위 모든 항의 총합이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전입을 허용할 수 있음.
  • 정원외 학생은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바로 정원 내의 인원으로 전환하여 관리해야 함 (단, ②국가유공자의 자녀, ③북한이탈주민 자녀, ④귀국학생(특례대상), ⑤귀국학생(특례 외), ⑥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는 계속하여 정원 외 관리)

5.전·편입학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교부 또는 상담처

원서 서식
  •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cbe.go.kr)「정보마당 - 초/중/고 전/입학절차 – 고등학교전입학절차」에 탑재
전학 상담
  • 교육감 배정 지역(청주시/충주시/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학교장 허가 지역(평준화 이외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 해당 학교 단, 체육특기자 : 체육건강안전과로 사전 상담

나. 원서 접수처

  • 교육감 배정 지역
    • 청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충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지역 일반고: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학교장 허가 지역(평준화지역이외 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특목고) : 해당 학교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