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등순회교사 배정' 설명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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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관실 | 등록일 | 2018/02/20 | 조회 | 1734 |
첨부 |
□ 우리교육청은 순회교사 배정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추진하고 있음.
1. 「2018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정원 배정 및 순회 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발송(2017.9.29.)
「사립학교 순회업무 추진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중·고 사립학교에 발송(2017.11.28.)
-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순회 배정(안) 작성
2. 「2018년도 정원운용계획 알림」 공문을 교육지원청에 발송(2018.2.7.)
- 중등교사 전보 및 정원 배치, 순회교사 운영에 대한 자료로 학교 간 순회 지원 시간, 요일 등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함.
3. 「순회(겸임)교사 배정(안) 알림」 공문을 교육지원청 및 각 학교에 발송(2018.2.8.)
- 공문 발송한 자료는 각 학교에서 제출된 순회 지원 또는 순회 받을 시수를 바탕으로 과목별, 학교별, 지역별 순회 지원 여건을 감안하여 작성한 순회 배정(안)임
4. 도교육청에서 공문 발송한 순회 배정(안)을 바탕으로 학교 간 순회지원 교사, 순회 지원 또는 순회 받을 시간, 요일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순회를 지원하는 학교 여건에 따라 순회를 나가는 일수가 많아지면 해당 학교의 학생 관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순회 지원할 해당 교과교사가 다수일 경우 순회 받을 학교의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지원교사수도 상호 협의
5. 각 학교에서는 최종 확정된 순회교사, 순회시수 등 자료를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수합하여 도교육청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직접 공문 제출
6. 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검토하여, 확정된 배정 자료를 공문으로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공문 발송
7. 순회지원교사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순회(겸임)교사 발령 및 통지(사립은 사립임용권자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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