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곡초 모듈러 교실 증축 관련 설명자료 | |||||
---|---|---|---|---|---|
작성자 | 공보관실 | 등록일 | 2021/11/05 | 조회 | 274 |
□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청주내곡초 모듈러 교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 충청북도교육청은 우선 청주내곡초 모둘러 교실 증축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모둘러교사(校舍)는 흔히 이야기 하는 컨테이너와는 완전 다른 시설이라며 학부모들이 오해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모둘러교사는 지진, 화재, 진동, 소음, 독성물질, 공기 순환 등에서 한국건설시험연구소, 소방서, 환경연구소 등의 검증을 받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 각종 건축기준에서는 그 기준을 상회할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이라는 것이다.
□ 모듈러교사 내에는 화장실과 교사연구실 등도 설치돼 일반건물과 같은 수준의 시설이라며 콘테이너처럼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특히, 모듈러교사는 운동장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학교 설립이 추진되면 필요한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전 배치해 청주내곡초 운동장 본래 모습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 모둘러교사 증측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 청주내곡초 주변 테크노폴리스 내 문화재 발굴에 따라 공동주택과 신설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청주내곡초 현재 시설로는 증가하는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하다는 것이다.
□ 모듈러교사가 아닌 현재 건물위에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소음과 학생 위험 등으로 학습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학부모초청 모듈러교사 현장 견학, 지속적 설명과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청주내곡초의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흔히 보아왔던 콘테이너와 비교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청주내곡초가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 충청북도교육청은 우선 청주내곡초 모둘러 교실 증축 관련해 학부모님들의 우려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모둘러교사(校舍)는 흔히 이야기 하는 컨테이너와는 완전 다른 시설이라며 학부모들이 오해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모둘러교사는 지진, 화재, 진동, 소음, 독성물질, 공기 순환 등에서 한국건설시험연구소, 소방서, 환경연구소 등의 검증을 받은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 각종 건축기준에서는 그 기준을 상회할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이라는 것이다.
□ 모듈러교사 내에는 화장실과 교사연구실 등도 설치돼 일반건물과 같은 수준의 시설이라며 콘테이너처럼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특히, 모듈러교사는 운동장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학교 설립이 추진되면 필요한 다른 교육기관으로 이전 배치해 청주내곡초 운동장 본래 모습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 모둘러교사 증측이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 청주내곡초 주변 테크노폴리스 내 문화재 발굴에 따라 공동주택과 신설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청주내곡초 현재 시설로는 증가하는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하다는 것이다.
□ 모듈러교사가 아닌 현재 건물위에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소음과 학생 위험 등으로 학습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학부모초청 모듈러교사 현장 견학, 지속적 설명과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청주내곡초의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흔히 보아왔던 콘테이너와 비교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며 ”하루빨리 청주내곡초가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다음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설명자료) 충북교육청은 총동문회장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것은 사실이나, 홍보자료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것은 아닙니다. |